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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매년 6월과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액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는 1월(약 4.57%), 3월(약 3.76%), 6월(약 2.52%), 9월(약 2.5%)입니다.

 

■ 신청 및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연납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납부 고지서가 발행되면 이를 기준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납부합니다.

 

■ 연납신청 주의사항

- 지난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세액 납부서 자동 발송 됩니다.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발소등록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말소등록인)에게

환급하고 별도 시 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 승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