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어들고 기금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연령보다 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건, 지급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 민원 > 연금급여 청구 >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앱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실행" >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청구
조기수령 자격조건 및 장단점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수령가능하나 조기수령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 65세에 받는 분은 60세부터 조기연금신청 가능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수령 | 조기 지급율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원래금액의 64%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원래금액의 70%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원래금액의 76%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원래금액의 82%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원래금액의 88% |
- 장점 : 기금운영 차질 나라 재정에 조달이 어렵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음.
- 단점 : 삭감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 소득 초과 시 연금 일시 정지, 감액률 영구적 적용
※ 지금개시 연령에 도달했지만 늦게 받는 경우 1년당 7.2% 연금액을 올려서 받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2. 내연금 > 연금수급 > 노령연금청구 선택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합니다.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서명,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은행계좌(통장사본)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나요?
- 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